MENU +
업무사례/판례
정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음주
교통
산재
산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 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70. **. *.부터 2001. *. **.까지 약 31년간 B노동조합 C 제*연락소 소속으로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5. 26.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선박하역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2021. 1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8. “업무관련 전문조사 의뢰 결과 하역작업 업무의 소음 수준은 75~76데시벨 정도이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따른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1년간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등 장비 소음, 하역 대상 화물의 낙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피고는 2018년경 C에서의 소음 노출 조사를 토대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75~76데시벨이라고 파악하였으나, 위 조사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근무 당시 원고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건설중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장비 소음에 관한 논문 등에 따르면 원고는 하역작업 과정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 당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음 노출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3 내지 16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교통사고의 위험,발생 가능성은 업무로서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2023구단64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 1.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17. 19:24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소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좌측), ② 슬관절 탈구(좌측), ③ 오금동맥의 손상(좌측)’(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교차로의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던 상대차량 앞부분을 원고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신호에 직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호위반을 한 것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상대차량 운전자도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과정에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에다가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교차로의 상대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와 함께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2호증)에 의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서 황색 등화 후(위 영상 13:08:58경) 좌측 녹색화살표 등화 전(위 영상 13:09:01경)인 위 영상 13:08:59경부터 상대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C CCTV 영상(을 제8호증)에 의하면 위 신호기에 좌측 녹색화살표가 등화되었을 당시 상대차량이 이미 반대차로 1차선에 상당 부분 진입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상대차량 또한 좌회전 신호 점등 전 황색 등화에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어 보인다.
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점등 전 황색 등화에 유턴을 한 이상,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오토바이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2호증)이나 C CCTV영상(을 제8호증)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상대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 상대차량의 좌회전 신호 점등 전 반대차로의 진입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분이 상대차량 앞부분과 원고의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만일 상대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대차량의 기여도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 또는 발생 가능성은 업무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직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정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신호위반에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그 위험을 담보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반사회성이 있다거나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산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추락사는 산업현장에서 재해사망사고 사건 중 가장 큰 비중2022고단42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 [B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남, 61세) 등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2. 5. 20. 10:50경 위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고 있던 U바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샌드위치 패널이 U바에서 탈락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도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9. 11:20경 울산 동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노서영(판사)
손해배상
산재사고와 의료과실사고가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배상 대법원 2005. 9. 30.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 1 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 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산재사고와 2차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도, 망인의 수지 절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100%의 가동능력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한편,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1차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을 포함한 망인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회사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최종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 1 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24시 전국 긴급상담
010-508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