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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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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재보험
사망, 부상 사고
재해성 산재는 추락, 낙하물 충격, 기계 절단, 기계 끼임, 업무 또는 출퇴근 교통사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사망 또는 중재해 사건은 매년 1만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사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초기에 사업주, 가해자, 현장 소장, 동료 근로자, 근로 감독관, 수사관등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녹취자료와 사진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재해자 및 유족이 사고에 대응하는 첫 단추입니다.
2사망사고, 형사 절차와 함께 산재 신청 및 회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사고 이후 초기 대응과 동시에 산재 유족 급여 신청을 하고, 회사와 합의를 적극으로 시도 합니다. 이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빠른 시간에 적극적 합의 시도가 중요하고 만일 회사에서 미온적 태도로 나올 경우,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며,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 하는데 주력 합니다.
3산재 / 민,형사 합의 (근재 포함) / 민사 소송 / 형사 고소,고발 등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검토,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신청뿐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 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분야의 퍼즐 맞추기는 동시에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로사 / 뇌출혈
1과로사, 뇌출혈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뇌출혈, 심장마비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 만성 과로
  • 단기간의 과로
  •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또는 신체 리듬 변화
2뇌, 심혈관계 질환의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 과로”는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가중 요인
    ( 교대 근무, 야간 근무, 긴장이 많은 업무, 기온 변화가 심한 곳에서의 업무 등 )
  • “단기간의 과로”는 재해 직전 1주간의 업무량이 12주간의 업무량 대비 30%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와 신체 리듬 변화”는 24시간 내에 폭염에 노출 되었는지 여부, 급격한 고온, 저온(추위) 등에 노출 되었는지 여부,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의 여부, 업무로 인한 긴장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는지 여부 등
3과로 / 스트레스 산재 입증 책임은 재해자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을 법무법인 세림이 도와드립니다.
과로의 정도는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림은 이러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입증해 나가겠습니다.
4산재 종결 후 또는 사망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합니다.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실과 위자료입니다.
산재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반면, 손해배상은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비율 만큼 차감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합의 및 소송을 대리 하여 최대한 유리한 포인트를 잘 잡아 가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것의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범위의 것들까지 사업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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