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제도란 ?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 및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행정 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생계형 이의 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제도
이의 신청 대상의 운전자 범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영업사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과 같이 영업수단인 식당등 자영업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와 사회봉사, 경찰서장 이상의 표장 수상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