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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76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김O기(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20. 23:2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을 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일반적인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방노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시내 한가운데 도로로 주변의 밝기 정도로 인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렇다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2차선의 횡단보도 정지선 즈음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여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앞에 전도된 것인바, 피고인 운전석에서는 위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해자가 전도되자마자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바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④ 검사는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 신체조건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자동차 전장 길이 만큼인 4m에서 5m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기소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7m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재현당시 피고인이 시트 높이를 낮추어 검증하는 등 달리 위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문채영(판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했다면 ~2023고단15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경산시 ○○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로2○○○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배O진(남, 46세)이 운전하는 ○○무81**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1회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배O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O연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민한기(판사)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은 ~2023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58주****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2길○○에 있는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 권○민(남, 7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발과 발목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재판장 김종혁(판사) 박세정(판사) 전정우(판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 ~대법원 2020. 2. 6.선고 2019도3225 판결
판시사항
  •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갑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갑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주소 생략)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의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옆으로 흔들리는 등 피해자 공소외 1 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 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초 동안 떨리면서 밀려난 위 승용차는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3,816,439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4) 피해자 공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 운전행위는 ~대법원 2021. 9. 16.선고 2019도11826 판결
판시사항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 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 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6. 4. ‘피고인이 2017. 10. 24. 0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1. 1. 20:20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
3) 검사는 2018. 9. 18. 피고인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고, 2018. 11. 21. 재차 피고인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치상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어도 일시정지해야 ~ 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도177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시사항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이 2020. 2. 4. 18:50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 부분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곧바로 후드티 모자를 쓴 피해자(14세)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보행자인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의 해석·적용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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