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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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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1회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죄에 준하는 엄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가능.
법정구속 가능한 음주운전
  • 음주 수치가 0.2% 이상인 자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이 3회 이상인 자
  • 누범 기간인 자
  • 과거 또는 현재 집행유예 이력이나 그 기간에 있는 자
  • 인명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도주한 자
  • 인명피해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교통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등 치사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X)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 정지 등의 부가적 불이익과
피해상대방에 대해 많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
뺑소니 (도주)의 종류
종류 구성요건 법정형
인피 후 도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물피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도주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뺑소니 (도주) 주요 무혐의 내용 사항
구성요건 대응방향
상해 발생 상대방이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도주의 고의 사고 경위, 사고 발생 사실 알았는지 여부 주장
구호조치 이행 또는 현장 이탈 여부 실제 필요한 나름의 구호조치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뺑소니 (도주)의 종류
종류 면허 처분 결격사유 구제절차
음주 뺑소니 (도주) 면허 취소 사유 3년 행정심판등
단순 뺑소니 (도주) 면허 취소 사유 4년 행정심판등
면허 취소 구제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제도란 ?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 및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행정 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생계형 이의 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제도
이의 신청 대상의 운전자 범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영업사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과 같이 영업수단인 식당등 자영업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와 사회봉사, 경찰서장 이상의 표장 수상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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