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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산재
음주측정거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2022노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특수세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 용산3길 16-1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87우****호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내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특수세탁 앞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면을 취하면서 잠결에 가속페달을 자꾸 밟아 인근 주민이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같은 날 02:39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이동하였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귀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앞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그 인근을 순찰하던 중 같은 읍 소재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였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최초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부터 약 4㎞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내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⑤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하자 피고인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와1)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3:14경에서 03:2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2) 강제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부정)
3) 임의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부정)
4) 범죄의 예방·제지 내지 위험방지를 위한 주거지 출입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부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 내지 출입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 위해의 방지, 피해자 구조를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만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최초 발견하였을 때 그 즉시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약 4㎞나 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추적하는 조치만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범죄의 예방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경훈(판사) 정석원(판사) 이은정(판사)
음주운전방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경화(판사)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21% 상태로 약1KM를 운전한 경우 2023고단2197, 3586(병합)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과 피해자 F(남, 36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며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58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0. 01:25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동 방면 입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420D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쳐 수리비 475,53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유리 기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① 2017. 11.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여 2018. 3.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② 2018. 4.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어 2018. 8.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재차 받았으며, ③ 2018. 11.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순열(판사)
음주운전
입헹굼 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해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은2022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뒤인 2021. 3. 22. 22:50경 위 사고 현장으로 부터 810m 내지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준현행범 체포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피측정자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음주 측정 절차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21. 12. 11. 03: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특수세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 용산3길 16-1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87우****호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2021. 3. 22. 22:20경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사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35경 위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CCTV 영상(증거순번 23)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나) 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피고인을 수색하기 시작한 점, ② 경사 변○○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순경 양○○은 원심 법정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도로 옆 강둑(산책로)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이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였다. 경사 변○○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2021. 3. 22. 22:5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2021. 4. 10.자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순경 양○○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경찰관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고 현장과 체포 장소까지의 거리는 810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위 체포 사이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서 적법하다.
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와 함께 ’피고인이 입을 헹구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보고서와 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4)에는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경찰관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 헹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위 임○○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는 피의자이지만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므로 더욱 신경을 썼다’, ‘입 헹굼은 반드시 한다. 만일 입 헹굼의 기회는 주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사실 그대로의 대화를 기재하고 입 헹굼을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 제2항), 이는 경찰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심현욱(판사) 박원근(판사) 이봉수(판사)
도주, 치사
음주상태에서 약6km를 주행, 횡단보도 사고 후 도주한 경우202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06버****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로 ○○○, ○○백화점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희(여, 2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07:43경 울산시 동구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번길 ○○에 있는 ○○포차 주점에서부터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구, 박○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황형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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