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성 산재는 추락, 낙하물 충격, 기계 절단, 기계 끼임, 업무 또는 출퇴근 교통사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사망 또는 중재해 사건은 매년 1만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사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초기에 사업주, 가해자, 현장 소장, 동료 근로자, 근로 감독관, 수사관등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녹취자료와 사진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재해자 및 유족이 사고에 대응하는 첫 단추입니다.
2사망사고, 형사 절차와 함께 산재 신청 및 회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사고 이후 초기 대응과 동시에 산재 유족 급여 신청을 하고, 회사와 합의를 적극으로 시도 합니다. 이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빠른 시간에 적극적 합의 시도가 중요하고 만일 회사에서 미온적 태도로 나올 경우,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며,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 하는데 주력 합니다.
3산재 / 민,형사 합의 (근재 포함) / 민사 소송 / 형사 고소,고발 등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검토,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신청뿐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 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분야의 퍼즐 맞추기는 동시에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