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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사정, 보험 합의와 민사소송, 형사사건, 진행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합의와 소송의 유불리를 판단 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기 위해서는 치료의 전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 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향후 발생 할 치료비를 종합하여 최대 보상 기준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진행 할지, 합의로 마무리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가동
세무 자료가 있는 유직자는 세금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없는 사업 소득자나 급여 소득자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통계 소득을 적용하며, 그 외에 기술적 노임 내지 건설 일용근로자 노임, 농촌일용근로자 노임을 적용합니다.
형사합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소정의 금 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으며,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거나 형사합의를 포기하기 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합의하되 피해자에게 최대 피해보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부상(장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치료가 끝날 시점에 맞춰야 신체감 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장해가 잔존(남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체가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 치료가 끝난 후 (혹은 6개월 이후)에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대인(상대방)의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 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줘야 할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3대 특약 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고
  •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
  •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 할 경우
※ 도주, 음주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면책처리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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