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
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1970. **. *.부터 2001. *. **.까지 약 31년간 B노동조합 C 제*연락소 소속으로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5. 26.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선박하역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2021. 1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8. “업무관련 전문조사 의뢰 결과 하역작업 업무의 소음 수준은 75~76데시벨 정도이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따른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